납입유예기간 > 대출&보험 용어

본문 바로가기

대출&보험 용어

납입유예기간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-12-05 20:31 조회 72 댓글 0

본문

납입유예기간


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을 납입유예기간이라 한다.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. 그 기간은 보험료 납입일이 속한 해당월과 그 이 후 1달간이다.

댓글목록 0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Copyright © 소유하신 도메인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