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제(deductible)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-12-05 20:20 조회 118 댓글 0 본문 공제(deductible)보험에서 부보위험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일정금액이나 일정비율을 자기인수함을 말한다. 이전글 권고요율 다음글 간병보험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