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증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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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-12-05 20:42 조회 122 댓글 0본문
보증보험
보무자가 채무 불이행인 경우의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,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로 해서 계약하는 보험의 총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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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무자가 채무 불이행인 경우의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,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로 해서 계약하는 보험의 총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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