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대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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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-12-05 20:41 조회 128 댓글 0본문
보험대위
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, 일정한 요건하에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소유하는 어떤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의거한 제도인데, 보험계약법에도 규정되어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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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, 일정한 요건하에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소유하는 어떤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의거한 제도인데, 보험계약법에도 규정되어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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